당정, 자녀 장려금 최대 70만원 인상...일자리 창출 세제개편

입력 2018-07-26 10:50


앞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당정은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를 위해선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하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는 인상키로 했습니다. 또한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연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유지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에 대한 세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용 증대세제를 청년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와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견 기업에는 700만원을, 중소 기업에는 1,000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 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