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누나 시신 10개월 방치했다 버린 지적장애인

입력 2018-07-26 09:21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6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4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한 주택가에 누나 B(50)씨의 시신을 노란색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들고나와 골목길에 버린 A씨는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시신은 오랜 시간 부패해 시랍된 상태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랍'은 시신이 물이나 진흙 속 등 공기와 접촉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부패하지 않고 밀랍과 같은 상태로 원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년 전 뇌전증으로 쓰러진 B씨를 자신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수발해 온 A씨는 작년 9월 외출한 사이 누나가 숨을 거두자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나와 여인숙을 전전해왔다.

A씨는 이달 계약 만료로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와 "집에서 냄새가 나니 청소를 하고 집을 비워달라"라고 하자 시신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다세대주택에는 총 4가구가 살고 있으며, 반지하방에는 A씨 남매가 거주해왔다.

경찰은 지적 장애인인 A씨가 누나의 사망을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몰라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