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입력 2018-07-24 17:48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복지부는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기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특수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4만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약 25만원씩 총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또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가 아이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단 한번의 사고가 발생해도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를 '아동학대'에서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고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시설이 폐쇄된 경우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5년간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