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13)양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3일 오후 5시 5분께 김포 모 아파트 19층 복도에서 300㎖ 음료수 플라스틱 용기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 인근을 걷던 한 행인이 "위에서 누가 음료수를 던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 행인은 음료수가 옷에 튀었지만, 다행히 용기에 맞지 않아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이후 경찰이 아파트단지 일대에 '증거물에서 지문과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을 붙이고 수사에 나서자 A양은 지난 19일 경찰에 전화해 걸어 자수했다.
A양은 당시 "음료수를 먹기가 싫어서 던졌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