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형 임대주택의 활발한 공급을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을 내놨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세대에 따라 공간을 나눠 별도의 욕실과 부엌, 현관 등이 설치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뜻합니다.
이번 상품의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증료율은 0.2~0.3% 수준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노령화와 만혼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이에 대응코자 내놓은 상품이라며 일반 개량자금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