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제헌절'이 70주년을 맞았다. 법정 공휴일 중 하나였지만 10년 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한다.
때문에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며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의 문제로 2008년 식목일 등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을 포함해 5대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서 단다.
/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