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법정공휴일'서 제외된 이유.."재지정 하자"

입력 2018-07-16 10:20
7월 17일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지만 '휴일 수 증가'를 이유로 법정공휴일에서 빠졌다.

2006년 주5일 근무제와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 때문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다. 헌법은 7월 17일인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 공포됐다.

이 같은 제헌절의 중요성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해 7월 14일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3% 포인트)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78.4%, 반대한다는 의견은 16.3%였다. 나머지 5.3%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모든 직업, 연령, 지역,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크게 우세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