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이후 편의점 제품 심야할증 적용"

입력 2018-07-14 12:34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14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을 고려해 20%를 곱해야 한다. 여기에 4대 보험료까지 내줘야 하므로 사실상 25% 정도를 올려야 하므로 내년 시급은 1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편의점 점주의 올해 한 달 수익은 작년보다 70만원가량 줄었고 내년에는 50만∼60만원 더 감소해 2년 새 120만∼130만원 감소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 4만개 중 상위에선 최대 1천만원을 버는 곳도 있지만, 마구잡이로 출점하다 보니 하위 20% 중에는 월 매출 500만∼600만원을 정산해 임대료, 인건비 내주고 200만∼400만원을 버는 곳도 있고 적자를 내 대출로 연명하는 곳도 많다는 것이다.

계 협회장은 "16일 회의를 통해 매달 하루 휴업하는 방안과 스티커, 플래카드 달기 등을 추진하겠다.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할증 요금을 적용하겠다. 담배를 제외하고 할증 품목을 추려 가맹법상 자정(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할증 요금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티머니 카드는 충전 마진은 0.7%에 불과하고 결제 수수료는 2.0%여서 거부할 계획이며 종량제 봉투 등 카드회사 수수료가 더 높은 품목도 카드 결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