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편의점 동맹휴업' 현실화되나?

입력 2018-07-14 11:03
수정 2018-07-14 11:2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오는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작년 월평균 195만원이던 수익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천원으로 줄었는데 이번 인상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며 동시휴업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측을 대변하는 2명 등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