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정모(34) 씨의 과속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로 밝혀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제한속도의 20㎞를 초과해 사고를 낸 이른바 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BMW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시간과 진입도로 길이를 토대로 차량이 도로 제한속도 40㎞를 훨씬 초과해 시속 100㎞ 이상 달린 것으로 추정한다.
네티즌들은 운전자에게 '살인죄(살인 미수)'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는 운전자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 등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행위를 지속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한다.
동승자들에 대한 처벌요구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 중간 조사결과로 동승자들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동승자들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동승자를 '그 밖의 승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