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 자료 유출자는 기자 3명"

입력 2018-07-12 15:50
김성재 총리실 공보실장은 12일 이메일브리핑을 통해 "1월 26일 하태경 의원실의 수사의뢰에 따라 그동안 경찰이 유포 게시물 역추적 및 사건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벌인 결과 (가상화폐 관련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사전 유출자는 출입기자 3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경찰은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처벌(공무상비밀누설 혐의)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내사 종결한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 27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9시 40분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그때까지 일정 및 내용은 엠바고'라는 내용을 발송했다.

이어 오전 9시 1분 이메일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되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국조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엠바고 해제시점 45초 전인 오전 9시 39분 15초에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에 '정부유출 떴드아ㅋㅋㅋ'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당시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오전 9시에 엠바고 보도자료를 공지하고 9시 40분에 엠바고를 해제하는 40분 사이 시세차익이 큰 폭으로 발생했다. 정부가 개입해 시세조작을 이끌었다"며 경찰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