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금 떼일 염려도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올들어 6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규모는 9조원.
지난해 연간실적(9.4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데다 전세가율까지 낮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분기마다 아파트 입주가 10만호씩 예정돼 있어 인천 일부나 경기도 남부와 같이 지방을 중심으로 이같은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부터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인터뷰] 황성태 주택도시보증공사 팀장
“현장에서 가입하는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제도개선과 주택경기가 변동성이 있는 시기적 상황,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보증가입금액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보증료(아파트 0.128%, 그외 0.154%) 할인 혜택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노년층 등에 대해 보증료의 4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청년가구와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추가 우대방안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증상품 가입 외에도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이전,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리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 놓으셨다면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고 바로 소송으로 넘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 들더라도 일정부분 본인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높거나, 집값이 집주인 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가격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