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집주인들이 모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과 신청이 더 편리해집니다.
한국감정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지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면 확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호미만의 단독주택이나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대구와 서울, 호남과 영남에서 개소한 통합지원센터뿐아니라 앞으로 수도권과 동남권, 서남권 30개 전 지사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과 접수 업무를 수행할 전망입니다.
지역전문가인 지사 인력이 지자체나 민간사업자와 밀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지 발굴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감정원의 설명입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전국 30개 지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