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씨잼 징역 2년 구형에 선처호소 "죄송하다"

입력 2018-07-11 16:36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645만 원을 구형했다.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씨잼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전에는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A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씨잼은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출신으로 인기 래퍼로 유명세를 치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속행된다.

/ 사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