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펜션' 운영 무죄 왜?

입력 2018-07-11 10:48
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걷어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층 구조 건축물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특정 회원들에게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고 보고 해당 건축물을 숙박업소로 규정했다.

검찰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과 운영 과정에서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 풍속을 해쳤다며 풍속영업규제법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풍속영업규제법상 숙박업소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역시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김씨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펜션 숙박 등을 대가로 회원들에게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았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누드 펜션이 현행법상 숙박업소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