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10일) 야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대해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이날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곽상도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ㆍ감찰권한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