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

입력 2018-07-09 19:30


배당오류 사고로 현금 대신 삼성증권 주식을 받은 직원들이 인터넷 메신저와 사내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구모(37) 과장을 비롯한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이모(28) 주임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과장 등 3명은 최대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주가 하락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매도한 것을 볼 때 고의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 많게는 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지만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이들의 주식 매매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을 1주당 1,000원, 총 28억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 1주당 1,000주, 총 28억 주를 지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매도했고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놔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클린 피드백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며 "관련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