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국민연금 CIO 인사검증 직권남용 아니다"

입력 2018-07-09 16:23
수정 2018-07-09 16:37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관련 '민정수석실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를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검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이라는 겁니다.

조 수석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국민연금법 제31조, 제30조)"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후보자 승인권은 후보검증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나, 보건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하여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우므로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행정응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것이고,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곽태선 후보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서류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 송부하였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인사검증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로서(헌법 제87조, 제94조) 보건복지부장관을 지휘·감독하고(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는 법 조항을 들었습니다.

조 수석은 "위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는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처분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며 "요컨대,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응원 요청이 없더라도,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이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11조 외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 초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전화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와대 인사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