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IC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은 카드거래가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복제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IC단말기 전환률은 가맹점 기준 95.1%로, 영업 중인 가맹점 약 246만개 중 234만개가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행일 전날인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전환 가맹점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10일 이후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