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 편중 현상을 유발한다"며 "(이번 종부세 개편을 통해)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되는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p씩 90%까지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을 0.1~0.5%p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에는 0.3%p 추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더 늘리도록 했습니다.
한편 부총리는 최근 재정개혁특위가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의 경우 정부는 (특위와 다르게)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며 "노령자나 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종합소득 신고인원이 30만명 이상이 증가되는 것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위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해당 문제를 둘러싼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정부에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정부가 금융소득과 타 소득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의 일률세율(14%)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율의 누진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행 분리과세 기준을 특위 권고대로 강화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신고 대상이 연간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약 31만명 대폭 확대된다는 계산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