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전자증권 수수료 개편 컨설팅 실시

입력 2018-07-05 15:14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9월 도입될 전자증권제도를 위해 수수료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예탁원은 오는 11월까지 5개월 간 전자증권 제도와 관련된 서비스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전자등록만으로 증권의 권리가 인정되며, 기존의 증권예탁, 권리행사 등 예탁증권 관리 서비스도 통합되게 됩니다.

예탁원은 비용 절감 효과를 반영해 합리적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탁원은 전자증권 수수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