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둘러싼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취소소송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영국 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우리 정부가 어제(3일)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닌 금융기관 39곳 등 채권단과의 법정 분쟁이기 때문에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ISD 대상이 될 수 없고 계약 당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ISD 제소를 한 이란 '다야니' 가문이 투자한 곳이 우리나라가 아닌 싱가포르 법인 'D&A'이기 때문에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로 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캠코 등 채권단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다야니' 가문을 선정했고 이에 다야니 측은 578억 원을 계약 보증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은 다야니 측이 제출한 투자확약서상 1,545억 원이 부족하다며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다야니는 부당하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에 다야니는 2015년 9월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ISD에 제소했고 지난달 ISD는 우리 정부에 이자까지 더한 730억 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