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나 의료시설 등에도 내외벽 마감재를 불이 붙지 않는 소재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의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화재방지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에 다가구 주택과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 시설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대상에 '특정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규모 등'의 규정만 있어 실질적인 화재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화재 참사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성이 있는 건물에 대한 화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