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촉법' 재입법 추진

입력 2018-07-02 17:40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른바 '기촉법'의 재입법을 추진합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2일) 오전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촉법이 실효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시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금융권이 협약 체결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촉법'은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위험을 미리 발견해 조치를 취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기촉법 실효기 당시, 자율협약 실패가 경영정상화 실패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관치금융 등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촉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과 법정관리 외에 대부분의 국가들에 제3자 중재나 사회적 합의 같은 법정 외 구조조정 제도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촉법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