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외국산 의류의 라벨만 갈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의류가 올해 상반기 1만3천 점 넘게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라벨갈이) 단속 실적을 점검한 결과 올해 상반기 1만3천582점의 의류를 적발하고 8명을 형사입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외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중구, 서울시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산지 라벨갈이 근절 추진위,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한국의류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류도매상가의 주문을 받아 라벨을 바꿔치기하거나 기존 라벨 위에 가짜 라벨을 덧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 라벨을 한국어 라벨로 바꿔 국산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주로 심야 시간에 소량, 단골 위주로 범행하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관련 부처는 합동으로 상습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3억 원 이하 과징금,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5, 관세청·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으로 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