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별풍선' 한도 1일 100만원

입력 2018-06-29 16:59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가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공익성 방송 분야에 '지역'이 추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내놓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결제한도는 이용자가 진행자(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별풍선 결제 한도에 제한이 없어 선정적, 폭력적 방송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하루 결제한도가 100만원 이하로 결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이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전날 낮 2시 1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중학교에 무단으로 침입, 4층 복도에서 다수의 학생이 보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을 켜 놓고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 시청자가 유료아이템인 '별풍선'을 선물하자 민소매 옷만 남기고 상의를 벗는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