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 제출

입력 2018-06-29 15:18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현지시각 29일 제출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29일까지 서면의견서, 공청회 등 조사절차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TF, 관계부처, 통상전문가 회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인 점, 신뢰할 수 있는 교역 파트너인 점 등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 강조하고, 자동차산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다음달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관련 공청회에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의견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