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단> KRX, 삼성증권 제재 착수
다음달 규율위원회 개최
<앵커>
한국거래소가 '유령배당주식' 거래 파문과 관련해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감독당국 차원의 징계와는 별도로 거래소 회원사인 증권사에 대한 업무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인데, 제재조치 결과 회원 자격 박탈 또는 자격 정지 등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삼성증권을 통한 주식 등의 매매거래는 전면 제한됩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중으로 규율위원회를 열어 회원사인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율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제재조치 최종 결정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 심의기구로, 규율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됩니다.
[인터뷰] 한국거래소 관계자
"(삼성증권에 대한 회원 제재조치와 관련해서) 7월중으로 규율위원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제재수위 판단의 기준은) 시장에 물의를 일으킨 정도, 공정거래질서 위배라든가 시장의 공신력 실추 등이 주 감안 요인이다."
배당입력 사고로 있지도 않는, 100조원이 넘는 '유령배당주식'이 시장에 풀리면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 파장이 컸던 만큼, 최고 수위의 제재조치도 예상됩니다.
최고 수위인 회원 자격 박탈 또는 자격 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질 경우, 사실상 삼성증권을 통한 주식 등의 매매거래는 전면 제한됩니다. 거래소에 직접 거래 주문 등을 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다른 증권사에 재위탁을 통해 고객들의 주문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령배당주식' 거래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의 제재조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를 상대로 내린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는 지난 2010년 11월 옵션만기일 주가지수 급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도이치증권에 부과한 회원제재금 10억원이 최고입니다.
당시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은 장 막판 대규모 '매물폭탄' 주문을 쏟아냈으며, 곧바로 코스피지수가 50포인트 넘게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등 시장에 충격과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제재금 상향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나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