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욕실은 층간 간격이 좁아서 층간소음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공법이 마련돼 있는데도 관련 기준이 미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현행 욕실 건축기준(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이 층간소음을 해소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측정(2016.1)결과 아파트 층간 거주자 절반이상이 불쾌감을 호소하는 욕실 소음정도는 38dB.
그런데 정부가 현행 건축기준으로 지어진 욕실 70개소의 층간소음을 조사한 결과는 평균 46.8dB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기준이 ‘층하배관공법 사용시 저소음형 파이프(경질염화비닐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됩니다.
실제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다보니 아래층 천장두께를 줄여 배관을 심는 ‘층하배관공법’이 만연하게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사장
“단순하게 그 파이프만 쓰면 오케이란 얘긴데 그건 불합리하다. 차라리 이렇게 할거면 몇 dB이라는 기준을 주고 그거보다 몇 dB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법은 바뀌어져야지 합리적이지 않겠나”
업계 전문가들은 시중에 개발된 층상배관공법이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아래층 천장을 깎지 않아도 돼 건축비가 줄고 누수염려도 적어 건설사와 거주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욕실 건축에서 층상배관공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월 욕실 건축기준을 처음 도입한 만큼 시행효과를 보고 성능기준 도입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