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부실 시공사 선분양 금지…무주택서민 지원은 확대

입력 2018-06-28 17:56
<앵커>

하반기 정부의 규제는 건설사에게 집중되고,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지원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이주비 기자가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부실시공 전력이 있는 건설사는 선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 2년간 영업 정지를 받거나 누적 벌점이 1점 이상인 시행사나 시공사는 선분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겁니다.

정부 기준에 따라 선분양을 제한 받을 건설사는 150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년치 전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주택 공급량이 많은 대형 건설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후분양제 도입도 임박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먼저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부문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안착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건설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은 확대합니다.

먼저 다음달 말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높은 3.3% 금리이며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주변 시세의 70% 수준인 민간 임대주택도 공급됩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이하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시간이 7년 이내 청년은 19~39세 무주택 미혼이 대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