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주52시간 노동제 도입·기초연금 25만원 지급

입력 2018-06-28 14:11


하반기 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가 도입되고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필요시 이를 한 차례 추가해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의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개월 유예되며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5만원 더 지급됩니다.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 최대 72개월인 아동에게는 월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입니다.

신청은 20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6월 1일부터는 3년 근속을 조건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노동자는 3년간 근속하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3월 15일 이후 처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을, 기업이 600만원을 보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