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26일 인사발령을 내고 보도본부 소속인 박 부장을 취업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MBC는 이날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전날 외부전문가(변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헐뜯고 현장 취재 보고를 묵살한 박 부장에 대해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위반을 사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고 처분에는 박 부장이 최근 외부행사에 참가하여 본사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사유, 과거 부서원들에게 특정 지역혐오 발언을 반복한 사유 또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취재를 총괄하는 간부였으며, 내부 조사 결과 현지 취재진이 정부나 정부 관계자 책임 문제를 취재해 보고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보도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MBC는 설명했다.
그는 특히 희생자 구조 과정에서 이모 잠수사가 숨지자 "실종자 가족들과 우리 국민의 조급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내용을 직접 보도하기도 했다.
박 부장은 또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MBC 기자의 취재를 방해했고, 부서원과 그 부모의 고향을 물어 특정 지역 출신이면 '홍어'라고 지칭하는 등 지속해서 지역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