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도 중대한 암으로 인정"

입력 2018-06-27 06:00


지난 2007년 12월 중대한 질병(CI)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직장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A씨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결국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CI로 인정,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중대한 암'을 정의한 보험약관에 대해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다"며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보험사는 A씨에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확정에 따른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