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기관 3년마다 재지정…부실 응급의료기관 '아웃'

입력 2018-06-26 16:00
보건당국이 응급의료기관의 서비스와 질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재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26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최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자원 확충과 신규 응급의료기관의 진입이 활발하지 못했고, 정부는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3년 주기 재지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선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