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대출금리 적용오류 점검 결과에 따라 7월 중 이자환급을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가운데 27건에 대해 1,100만원의 이자가 과다청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월부터 5월까지 9개 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6년 5개월동안 소득이나 담보 등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은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