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민 윤수복 증권전문변호사를 '법률서비스-증권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로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지난 2016년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증권'부문 전문변호사로 선정한 이래 동일 부문 소비자만족 1위의 영예까지 안은 것이다.
이에 윤수복 변호사는 "주가조작, 신주발행·매매주문 관련 위법행위, 부당권유, 전산장애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각종 증권 분쟁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증권 관련 분쟁 사안은 금전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증권사 소송액 2조 넘었다... 피해 예방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55개 증권사가 연루된 소송 건수가 329건으로 나타났다. 소송 금액으로는 2조 11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나 증가한 액수다.
이들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육류담보대출 손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부실채권(NPL) 소송 등 다양한 증권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증권사당 평균 11건, 705억 원 상당의 소송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삼성증권에서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 건을 주당 1000주가 배당되는 사상 최악의 배당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자체는 해프닝에 가까웠지만 삼성증권은 모럴해저드 논란을 일으키며 투자자들의 소송에 임해야만 했다.
이처럼 증권 관련 분쟁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투자자 등의 투자자들이 증권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윤수복 변호사는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약정금,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금전청구를 진행한다."며 "이 같은 피해금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증권 관련 분쟁의 법적 쟁점을 찾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결국은 전략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증권 관련 소송은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부실감사·주가조작·내부자거래·부실감사 등의 불법행위로 5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투자자 중 일부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도 동일한 효력을 적용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엮여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여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모두가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증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
윤수복 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단단한 방어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 즉시 사안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여 신속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전적 피해가 막대한 증권 관련 분쟁은 자신이 침해 받은 사실을 주장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 쟁점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