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AOA의 멤버 설현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합성사진 유포자 두 명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께 설현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FNC는 설현에게 모욕적인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A씨를 최근 고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불안감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FNC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명예훼손·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