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 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초대형 IB '발목'

입력 2018-06-22 17:38
수정 2018-06-22 15:17


<앵커>

금융감독원이 112조원 규모의 유령주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영업 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 현직 대표 4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와 해임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의 하반기 영업과 발행어음 등 신사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간 신규고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안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인가 취소' 다음으로 센 중징계인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겁니다.

삼성증권은 기존 고객에 대한 영업은 그대로 할 수 있지만, 6개월 간 신규 고객에 대한 주식 거래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평판 저하로 인한 연기금 등 기관과의 거래 중단을 고려하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미 배당사고 직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이 단행한 삼성증권과의 거래 중단 조치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2년간 신사업도 할 수 없는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됐음에도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겁니다.

금감원은 또 내부 통제가 한동안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사고 발생 5년 전까지의 전, 현직 대표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습니다.

제재가 확정되면 법에 따라 해당 전직 대표들은 향후 최대 5년간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2주 만에 벌어진 일임을 감안해 '3개월 직무정지'라는 다소 낮은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만 문책성 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사 수장이 직위를 유지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구 대표도 퇴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당국 내 이견이 없어 제재 수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