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창작자 몫 65%로 늘린다"

입력 2018-06-20 12:39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내년부터 현행 60%에서 65%로 상향조정됩니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요금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낮춰 2021년까지 완전 폐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로 부터 제출받은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 신탁관리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로 지난 4월 문체부에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새로 마련된 징수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창작자)대 40(사업자)에서 65대 35로 조정됩니다.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에 창작자 몫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해 이번에는 현행 수준인 70대 30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에 개정된 스트리밍 상품 수익배분율이 당초 신탁관리단체가 요구한 73%에는 못 미치지만 70%인 다운로드 상품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사용료 정산 방식도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곡당 단가 기준으로 정산하던 것을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묶음상품에 적용하던 할인율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현재 할인율은 50%이지만 2019년 40%, 2020년 20%, 최종적으로 2021년에는 0%로 낮추게 됩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결합한 상품 가운데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도 2020년까지 유지하고 2021년부터는 폐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과 같은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다만,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시뢰보호차원에서 기존 자동결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같은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료 인상과 할인율 축소가 결국 소비자들의 음원서비스 이용료를 대폭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할인율 단계적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