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관리·유통 등 후방 분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체 산업 대비 매출은 0.8% 수준으로, 일본 2.4%, 영국 1.8%, 미국 1.0% 등에 미치지 못합니다.
해외에서 리츠,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타트업, 임대·관리업이 성장하는 만큼, '부동산서비스 진흥법'이 마련된 겁니다.
우선 국토부는 5년 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중기부 등이 참여합니다.
또 정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부 방침에 협조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연1회 정기적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융 및 행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도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서비스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합니다.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인증 사업자는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받고, 국토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 및 평가·인증 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끝으로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사업화,창업 공간 등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