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이 최고 5%로 낮춰집니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경제장관회의서 발표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습니다.
국가 소유 중·소규모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이 9%에서 5%로 인하되고, 사용료와 매각대금 등 연체 요율도 연 12~15%에서 7~10%로 낮아집니다.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하면 매각대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 기간에 공장 등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면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생산시설과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5%에서 1% 수준으로 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