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약국 흉기난동 피해자 결국 사망, "살인미수→살인"

입력 2018-06-15 11:45


포항 약국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상을 입은 30대 여성이 치료 중 사망했다.

15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 한 약국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갑자기 약국에 침입한 B(46)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5일 오전 숨을 거뒀다.

당시 함께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도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치료받고 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B씨는 앞서 지난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조사한 뒤 피의자가 흉기로 찔러 A씨가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죄명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포항 약국 흉기난동 사망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