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P2P 대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검경 수사기관들과 부실업체 단속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기준 금융당국에 등록된 국내 P2P 업체는 178곳에 달합니다.
400억 원 수준이던 대출액 규모는 3년 새 3조5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처를 소개받고 차입자는 비교적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급격히 성장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P2P 먹튀' 사고가 속출하면서 금융당국은 검찰,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자자 돈을 갚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P2P 업체들은 7곳으로, 피해액만 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P2P 대출을 관리·감독하고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급기야 비판의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검·경과 협력해 P2P 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치 단속, 처벌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위는 P2P 대출업체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부실 발견시 즉각 수사기관에 알리고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출 만기와 투자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위 '돌려막기 대출'로 간주해 대출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면 감평사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은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
금융당국의 뒤늦은 P2P 단속 강화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진 좀더 두고 볼 일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