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망천 뜻 뭐길래? '정태옥 발언' 집단소송 간다, "시민 613명 모집"

입력 2018-06-11 13:21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는 뜻의 '이부망천'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태옥 의원이 집단소송을 당할 전망이다.

정의당 지방의원 후보들이 인천·부천 비하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정태옥 의원에 대해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

정의당 연수구 송도동 신길웅 시의원 후보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소송인단 613명을 모집한 뒤 정 의원에 대해 6억3천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정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00만 인천시민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제도시로 성장할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태옥 의원은 이달 7일 모 방송에 출연해 말한 소위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막말 논란을 빚었다.

그는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가 인천시장으로 재임한 최근 4년간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주장에 반박하다가 "지방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올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서울로 가지만 그런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지방을 떠나야 할 사람들은 인천으로 간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가고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발언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부망천 뜻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