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연령 34세 이하로 확대

입력 2018-06-11 10:20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 나이의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로, 혜택을 받는 '청년'의 정의가 34세까지로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 역시 34세까지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취엽 유인 강화를 위해 중기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 역시 34세 이하로 넓혀집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