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기금을 대상으로 5%룰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5%룰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공적 연기금에 한해 주식 보유 목적과 상관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지분 변동이 생겼을 경우 5일 이내에 주식 변동사항과 보유목적 등을 공시하는, 소위 5%룰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지분보유 목적이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일 경우 약식보고 특례를 적용받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들이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5%룰은 그동안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꾸준히 지적받아왔습니다.
주주권리를 행사할 경우 사실상 약식보고 특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5%룰이 완화되면 "연기금들이 공시부담을 덜어 주주권리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뷰>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현재 5%룰 적용 하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굉장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사건에도 (대한항공 주주인) 국민연금은 (5%룰 때문에) 이사해임, 주주제안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A상장사 관계자
“우려스럽다. 기업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민주당 출신이고 kb금융지주 주주로서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이사제에 동의했다.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연기금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연금사회주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5%룰 완화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빨라야 올해 말, 내년 초쯤에야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