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적 연기금의 ‘5%룰’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생겼을 경우 5일 이내에 주식 변동사항과 보유목적 등을 공시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라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일 경우에는 약식보고가 가능합니다.
약식보고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식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공시 부담을 줄여 의결권 행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이미 지난해 6월에는 법령 개정에 앞서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법령집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해도 일부 주주활동은 ‘경영 참여’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