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두 명과 성관계' 경기북부 학원 여교사 입건

입력 2018-06-05 20:00


경기북부의 한 여교사가 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여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며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본인의 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결국 파면된 바 있다.

학원 여교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