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축기준을 다시 검토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건설사들도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강화된 층간소음 건축기준의 효과성 검증에 나섭니다.
지난 2014년 강화된 건축기준이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면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개정에서 정부는 아파트를 지을 때 바닥두께와 소음방지 성능,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됐던 기준을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바뀐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들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봐서 어떻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상황에 따라서는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가 시공원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성능과 두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과 소음이 줄어드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섭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기준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 정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올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분쟁 상담건수는 1만여건으로 증가세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15년 19278 16년 19495 17년 22849 18년(현재) 9968)
상황이 이렇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올들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착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에도 적용)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완충재 성능 1등급 프로젝트 착수 / 대우건설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량화 시스템 개발 / 대림산업 : 기존 아파트 공간맞춤형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 롯데건설 : 올 1월 층간소음 저감용 패드 특허 취득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