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기,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 모(2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4∼6월 경남 창원에서 12차례에 걸쳐 여성 8명의 허벅지 등을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송 씨가 여성의 다리 부위에 주된 초점을 두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촬영 각도·거리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에 비춰볼 때 맨눈으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송 씨가 (사진 속)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진을 촬영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만, 해당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송 씨가 찍은 사진은 다리가 보이는 전신 촬영 사진이었다"며 "일부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기 위해 확대하거나 비정상적 위치·각도에서 찍은 사진은 아니어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